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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ㄴ.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ㄴ,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행위의 비현명 대리와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상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 ㄴ. ×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되려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문은 틀렸다.
- ㄷ.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정관이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더라도, 주주인 국가·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소속 공무원·직원·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 ㅁ.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ㄹ만을 틀린 보기로 지목했지만, ㄴ도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 전부를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인 ㄴ과 ㄹ을 골라야 하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는 영업주를 대리한 법률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관이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더라도 주주인 법인 등의 임직원은 그 주주를 위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
- ④ ㄴ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틀린 진술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 ⑤ ㄹ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진술 전부를 고른 선지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14조, 제115조 · 상법 제15조, 제48조, 제368조 제3항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