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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②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 ③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 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사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의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를 정하고, 판례는 상행위로부터 직접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는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각각 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정한다. 주채무가 판결로 10년의 시효기간을 갖게 된 뒤 보증한 경우에도 보증채무에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丙에게 금원을 빌려준 丁이고, 丙이 공사비 충당 명목으로 차용했다는 사정만으로 丁의 대여행위가 상행위가 되거나 丁의 丙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대여금반환청구권에 일반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은행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약관에 따라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고 그 모름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일 뿐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선지는 옳다.
근거: 상법 제64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4조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54 — 상법 제64조
- 제14회 민사법 문 64 — 상법 제64조
- 제4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37 — 상법 제64조
- 제3회 민사법 문 42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