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9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설립 즉시 발행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주식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주식병합을 하였으나 병합 후 신주의 주권은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 주식병합 전에 주주 A는 B와 주식에 관한 양도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권은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A는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고 P는 다시 Q에게 이를 보관해 두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병합 전에는 B가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병합 후에는 구주권이 실효되므로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를 위하여는 주식병합 후 새로운 주식양도 합의가 필요하다.
- ②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의 주권 교부가 없더라도 A와 B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 ③ 주식병합 전 A가 주권을 P에게 보관해 두었으므로 주식병합 후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 ④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P에 대하여 그 양도약정사실 및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Q의 승낙 또는 Q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병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주권 교부 없이도 양도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가 가능하다.
선지별
- 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양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병합 전 양도약정만으로는 양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병합 후 신주권이 6개월 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양도약정에 따른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양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상법 제442조 제2항에 따라 주권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로 양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병합 전 주권을 P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병합 후 주권 교부가 양도 효력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신주권이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후 6개월 동안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권 교부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④ 주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보관자에게 양수인을 위하여 주권을 점유하도록 지시하고, 양수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P에게 양도 사실과 주권을 B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를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주권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직접 점유자 P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를 P에게 통지하거나 P가 승낙해야 한다. 주권을 다시 보관 중인 Q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Q의 승낙 또는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을 잘못 짚었다.
근거: 상법 제336조 제1항 · 상법 제44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89조·제190조 ·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