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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⑤ —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A와 B가 발행주식총수의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B, D를 이사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C 대신 E를 새로운 이사 및 대표이사로, D 대신 F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다. E와 F는 기존의 이사인 B, C, D를 배제한 채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 B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들을 전부 해임하고 다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였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G는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쳤고, 이 과정에서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이후 G는 회사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H에게 회사사옥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H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회사는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G의 사옥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마쳐진 것임을 요한다.
- ③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대표이사의 선임등기에 있어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결의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회사에 대해 부실등기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甲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인 A가 허위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것은 그 자체로 회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9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한다. H가 선의·무과실이라면 회사는 부실등기를 이유로 G의 대표권을 부인하여 사옥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부실등기책임은 원칙적으로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회사가 직접 등기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도 회사의 고의·과실과 동일시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③ 등기신청권자인 회사의 고의·과실은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이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회사의 고의·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관하여 회사가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사정이 없다면, 선임결의의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상법 제39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자가 허위 의사록 등으로 등기 외관을 만든 경우의 원칙이다.
- ⑤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 A가 허위 주주총회 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부실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과실과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회사에 부실등기책임을 묻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근거: 상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