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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①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행주식총수에는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 수도 산입된다. (정답)
- ② 법적으로는 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
- ③ 감사가 실질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다음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감사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⑤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감사 선임 시 3% 초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와 감사의 보수·책임·권한·겸직금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3% 초과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한 점이다. 감사선임 결의의 의결정족수에서 해당 제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할 수 없다.
- ② 명목상 감사라도 법적으로 감사의 지위에 있고, 보수 지급만을 위한 선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감사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치하고 그 결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감사의 명의대여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 ④ 감사는 회계감사뿐 아니라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서류를 조사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부당 사항이 있으면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은 상법상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⑤ 감사와 회사·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사용인은 겸임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직위로 선임된 경우에는 새 지위에 취임하는 승낙을 종전 직의 사임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겸직금지에 반하는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71조, 제40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12조, 제412조의2 · 상법 제4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