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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권 발행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선지의 설명은 이 요건에 부합한다.
- ②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선지의 한도 설명은 옳다.
- ③ 상법 제46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권이 발행된 날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선지는 주주 지위 취득 시점을 잘못 설명했다.
- ④ 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액 범위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는 그 요건과 한도를 바르게 설명한다.
- ⑤ 상법 제460조의 원칙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자본금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은 별도의 법정 요건과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선지는 준비금의 일반적인 처분 제한을 설명한 것으로 옳다.
근거: 상법 제458조 · 상법 제460조 · 상법 제461조의2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