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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과 乙은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 중 절반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부상 각 1/2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 甲은 X 토지 중 자신의 매수 부분 지상에 Y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주를 마쳤다. 甲은 Y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A가 Y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인근 토지 소유자 丁이 X 토지 중 乙 매수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甲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ㄴ.乙이 Y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丙을 상대로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ㄷ.甲이 등기부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乙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의 권한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보전청구와 다른 공유자·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서 달리 판단된다.
보기별
- ㄱ. ○ 등기부상 공유자인 甲은 제3자인 丁이 토지에 건축하여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 乙은 Y 주택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며, 丙은 甲으로부터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 乙은 주택 철거의 사전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ㄷ. × 위치별로 나누어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다르다.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다. 등기부상 공유자인 甲은 제3자인 丁이 공유 토지에 건축하여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ㄴ은 틀리다. 乙은 Y 주택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고, 丙은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은 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ㄷ은 틀리다. 甲과 乙은 매수 당시 위치를 특정하여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그 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로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려는 경우 일반 공유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따라서 ㄱ, ㄷ을 모두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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