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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③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③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④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대리의 성립과 효과, 복대리인의 행위 및 어음 위조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적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명칭 사용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될 수 있다.
- ③ 복대리인 선임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표현대리가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춰지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립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 ④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마쳐지면 그 퇴임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된 퇴임을 알지 못했다는 전제에 기초한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대리문구 없이 본인 명의로 직접 기명날인한 어음행위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에 해당한다. 다만 제3자가 행위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도 있으면,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 상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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