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3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② —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ㄴ.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ㄷ.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ㄹ.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ㅁ.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 ① ㄱ, ㅁ
- ②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송결정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이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만, 관할 위반의 종류와 법원의 후속 처분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같은 지방법원 안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도 사물관할 등의 문제로 이송할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사무분담 문제라며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ㄴ. ×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그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으며, 뒤의 특별항고 가능성에 관한 서술만으로 이 보기 전체가 옳아지지는 않는다.
- ㄷ.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기속을 받는다.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결정이라도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 ㄹ.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 ㅁ.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한 법원은 본안에 관한 수소법원의 지위를 잃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송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 등 필요한 부수적 처분은 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모두 옳은 보기이고, 나머지 보기 ㄱ·ㄴ·ㅁ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③ ㄱ과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과 ㅁ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이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민사소송법 제38조 · 민사소송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