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4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③ —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피담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ㄴ.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장래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미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하다.
ㄹ.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양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그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와 장래의 불이행사유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 ㄴ. × 장래이행판결을 위해서는 장래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뿐 아니라 불이행사유의 존속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맞다. 다만 그 판단 시점을 소 제기 시로 한 것이 틀리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ㄷ. ○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구상금 청구는 적법할 수 있다.
- ㄹ. ○ 양도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여 소유권이전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양수인은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선지별
- ① ㄱ·ㄴ을 옳다고 하고 ㄷ·ㄹ을 옳지 않다고 본 조합이지만, 주어진 정오와 반대이다.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잔존채무가 남은 경우,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청구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 ③ ㄱ·ㄴ은 옳지 않고 ㄷ·ㄹ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 정답이다. ㄴ은 장래의 불이행사유 존속을 소 제기 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해야 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장래의 불이행사유가 존속할지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는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ㄱ을 옳지 않다고 본 점은 맞지만, ㄴ도 옳지 않은데 옳다고 표시했고 ㄹ도 옳은데 옳지 않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보기별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