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5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⑤ —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 ③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④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은 송달할 서류마다 제186조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해야 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을 말한다.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사외이사 직무만으로는 그 회사 본점을 이 조항의 근무장소라고 볼 수 없다.
- ②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당해 소송에서 본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에게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송달할 수 없다.
- ③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다.
- ④ 환경분쟁 조정법상 재정문서는 일정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당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
- ⑤ 제187조의 우편송달은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허용된다. 그 요건은 우편송달을 할 각 서류에 대하여 갖추어져야 하므로, 앞선 서류에 우편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서류에 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