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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X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 제기의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A, B, C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X가 그 사실을 모른 채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다.
ㄴ.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X가 A, B, C 모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된다.
ㄷ.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A와 B만이 상속인인 줄 알았던 X가 A와 B 명의로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X가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위 ㄷ.에서 X는 항소하지 않고 A와 B만이 직접 항소한 경우에도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만일 X에게 상소 제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상속인들의 수계·상소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 제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망자 명의의 소가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X는 상속인 A, B, C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절차를 수행한다.
- ㄷ. ○ X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A와 B만을 상속인으로 오인해 수계신청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A와 B만을 표시해 항소한 경우에는 실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잘못 파악한 데 따른 절차상 누락을 고려한 것이다.
- ㄹ. × ㄷ과 달리 X가 아니라 A와 B가 직접 항소한 경우에는, 그 항소를 C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항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A, B, C 모두의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은 틀리다.
- ㅁ. × 상소 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절차 중단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심급대리 원칙만으로 제시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ㅁ도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소 제기 전 사망한 경우의 소 제기 효력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ㅁ도 상소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ㄷ과 같이 대리인이 상속인을 일부만 파악해 수계신청 및 항소를 했더라도 그 항소는 실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ㄷ의 경우와 달리 X가 아닌 A와 B가 직접 항소했다면, 그 항소의 효력을 상속인 C에게까지 확장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 없다.
- ④ ㄱ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과 ㄷ은 옳지만, ㄱ처럼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들어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가 언제나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⑤ ㄱ, ㄹ, ㅁ은 모두 틀리므로 이 선지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특히 ㄹ은 상속인 일부가 직접 항소한 경우 그 효력을 나머지 상속인에게 확장하는 내용이고, ㅁ은 심급대리 원칙만으로 제1심 판결 선고 때 절차가 중단된다고 잘못 설명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 · 민사소송법 제95조(소송대리권의 불소멸)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 중단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