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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의 기망에 의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서면에 서명날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이 乙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乙과 丙이 공모하여 甲을 기망하였다면 甲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설사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丙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甲은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甲이 착각에 빠진 점에 관하여 경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어 이로 인해 丙이 손해를 입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ㄷ(×),ㄹ(×)
- ③ ㄱ(×),ㄴ(○),ㄷ(×),ㄹ(○)
- ④ ㄱ(×),ㄴ(○),ㄷ(○),ㄹ(×)
- ⑤ ㄱ(×),ㄴ(×),ㄷ(○),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의 사기 취소 요건과 착오 취소의 중과실 예외·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110조 제2항은 제3자의 사기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기망으로 보증 서면에 서명한 경우에 그 요건만으로 丙과의 보증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등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乙과 丙의 공모만으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요건을 생략하여 틀렸다.
- ㄷ. ○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丙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甲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ㄹ. ×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다고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취소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을 옳다고 보지만, 확정 정오상 두 진술은 모두 틀리고 ㄴ도 틀리며 ㄷ만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며 ㄹ도 틀리다. ㄱ·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을 옳다고 보지만, 확정 정오상 ㄴ·ㄹ은 틀리고 ㄷ만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ㄷ은 옳게 표시했지만 ㄴ과 ㄹ은 틀리게 표시했다. ㄱ도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확정 정답은 ⑤이다.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민법 제110조 제2항(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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