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60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① — 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라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에게 그 판결이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②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판결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X 토지의 인도청구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단순병합된 소에서 X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 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였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판단의 누락 여부는 판결 주문과 이유의 내용 및 민사소송법상 보충재판 규정에 따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관한 청구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도 누락된 공동소송인의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소를 배제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② 청구의 당부를 판결이유에서 언급했더라도 그에 관한 주문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단순병합된 두 청구 중 인도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면, 확정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말소청구 부분을 상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누락에 따른 보충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므로 옳습니다.
-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비용에 관하여 재판합니다. 민사소송법이 별도로 정한 보충재판 절차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⑤ 판결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해당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구체적·직접적인 설시가 없더라도 판단누락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 민사소송법 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