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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⑤ —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③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 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상 자백의 철회·취소 요건과 자백간주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 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선행자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하고 모순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철회되면 먼저 한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자백한 사실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뿐 아니라 착오로 자백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으로 착오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은 반대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방법뿐 아니라, 자백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 ④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므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액이나 법률효과에 관한 평가와 달리, 수입 자체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다.
- ⑤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앞선 변론기일에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뒤, 후속 기일의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발생한 효과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민사법 문 61 — 민사소송법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