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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A 명의로 1943. 6. 1.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유효하게 마쳐진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79. 3.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X 부동산에 대하여 乙이 1980. 2. 7.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1981. 5. 4.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乙, 丙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설령 乙, 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丙에게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ㄴ.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나중에 이루어진 중복등기로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ㄷ.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므로, 丙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ㄹ.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乙,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전소) 계속 중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가 소송요건을 명백히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지 않더라도 후소는 적법한 것이 된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효한 선행 보존등기가 있으면 후행 중복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말소할 권원은 별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甲 명의의 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기초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乙·丙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ㄴ. ○ A 명의의 적법한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므로 乙 명의의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다. 그 무효인 등기에 터 잡은 丙 명의 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ㄷ.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등기가 반드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반론만으로 이 사안의 丙 명의 이전등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충족 여부와 그 등기의 유효성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
- ㄹ.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소가 계속 중인 동안 제기된 후소가 변론종결 전에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소의 취하 또는 각하 여부 등 소송계속의 해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제시된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ㄱ의 甲은 위조서류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만을 가진 자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 ②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ㄷ을 함께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원인무효 등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이 사안의 丙 명의 등기가 특별한 사정 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채권자대위소송인 전소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전소의 취하 또는 각하 전에 후소가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에 필요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가정만으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ㄷ은 丙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단정한 점에서, ㄹ은 전소가 부적법하면 후소가 전소의 취하·각하 전에 적법해진다고 한 점에서 잘못이다.
근거: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 · 구 부동산등기법 제15조(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