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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② —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그 청구이의의 소에 승계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등기절차이행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된다. (정답)
- ③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계속 중 甲이 丙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丙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乙의 부동의로 탈퇴하지 못한 경우, 甲의 청구와 丙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 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인수는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된다.
선지별
- ①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집행권원상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에 승계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소송인수는 소송 계속 중 소송목적인 채무 자체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된다.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절차이행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지가 틀렸다.
- ③ 채권양수인 丙의 승계참가 후 甲이 탈퇴하려 해도 피고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다. 이 경우 甲과 丙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함께 존속하므로 설명은 옳다.
- ④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된 주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요건을 갖추어 신주주로서 새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제기한 기존 소송을 승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승계참가도 인정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법인의 합병은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 사유이므로 설명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