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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 정답 ④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기초한 형성권으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의 외관에 불과하므로, 특정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와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일반 공유로 보아 토지 전체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② 재판상 화해로 정한 것은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니라 공유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의 실현입니다. 그 화해조항만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의 경매와 대금 분배를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화해조항의 내용에 따른 이행 또는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③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개별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시효 문제와 공유물분할청구권 자체의 소멸 여부를 혼동한 진술입니다.
- 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송 계속 중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민법 제26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268조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