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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 소유인 A 토지에 대하여 乙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丙에게, 丙은 丁에게, 丁은 戊에게 A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없다.
- ②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③ 丙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5년, 丁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 戊 명의로 등기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기간이 3년일 때, 위 ②의 소에서 戊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④ 위 ②의 소에서 丁과 戊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丁의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되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정답)
- ⑤ 위 ④와 같이 戊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戊는 丁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 제571조 해제의 효과와 등기말소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571조 제1항에 따른 해제 후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동시이행관계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甲의 각 등기말소청구는 순차로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들에 대한 개별 청구이므로, 모든 피고에 대한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함께 제기할 수 있더라도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는 점유승계에 따라 앞선 점유기간을 이어 주장할 수 있다. 제시된 기간은 합계 11년이므로, 戊가 앞선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④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청구에 따라 丁과 戊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丁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그 판결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戊는 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丁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57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법 제571조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