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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았다. 乙이 변제기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乙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자 甲이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甲과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소송 외에서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면 甲은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 화해만으로는 위 소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 ② 甲이 乙로부터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화해사실 및 이에 따른 8,000만 원 지급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 ③ 乙이 甲에게 3개월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소송을 계속 유지할 甲의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위 화해는 甲과 乙 사이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될 수 있다.
- ⑤ 위 화해에 따른 소 취하 후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취하 합의는 그 자체로 소송을 끝내지 않으며, 합의 불이행과 재소금지의 범위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소송을 종료시키므로, 당사자 사이의 소취하 합의만으로는 계속 중인 소송이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 ② 이 합의는 8,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甲에게 소를 취하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 그 지급만으로 대여금채권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 사실과 소취하 합의만을 증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乙이 약정한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은 합의에 따른 소취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④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화해도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성립한 계약이므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해제될 수 있다.
- ⑤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는 취하한 소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 대여금청구와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는 소송물 및 청구권이 다르므로, 후자의 제기가 당연히 재소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소취하 후 재소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