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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④ —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ㄷ.추후보완항소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력이 정지되므로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ㄹ.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의 추후보완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정답)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추후보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항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피고 아닌 원고에게 송달된 것처럼 처리되었다면, 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추후보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ㄴ. ○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안 때를 뜻한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ㄷ. ×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 ㄹ. ○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뒤 당사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워진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ㄴ과 ㄹ도 빠져 있다.
- ③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보기 ㄱ과 ㄹ이 빠져 있다.
- ④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ㄹ은 옳더라도 ㄱ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