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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 정답 ⑤ —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단체가 소 제기 당시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그 소는 적법하다.
- ② 어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하부조직은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③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고 그로 인한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의 실종선고가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가 없었더라도 변론종결 때 그 실체를 갖추었다면 소는 적법하다.
- ②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인정받는다면, 상위 사단법인과 별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단지 하부조직이라는 명칭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선지는 실체와 독자적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③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한다. 따라서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자격은 소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를 자백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 ⑤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의 효력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특별한 조건 없이 선고·확정된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소급효만을 이유로 판결을 무효라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 ·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