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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④ —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 ②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 ③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④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의 소송담당은 법정 근거와 소송의 성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주한미군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한미행정협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청구의 처리·배상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이를 대한민국이 미군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행사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같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의 소를 제기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채권자의 별도 추심소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가 소송을 통한 권리보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행위인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먼저 청구해야 한다.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 즉시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닌데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부적법하다.
- 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사해행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원물반환청구는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 민법 제265조 · 상법 제403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