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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② —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 ③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그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참가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의 대세효는 원고승소판결에 인정되며, 원고패소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②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의 대세효는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의 법적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대표소송 제소 후 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감소하더라도 제소 당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시된 감소만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취소되어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결의 시점으로 소급한다. 따라서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결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근거: 상법 제40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4조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0회 민사법 문 69 — 상법 제404조
- 제3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