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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은 丙에 대하여 갖고 있던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채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丙은 이를 승낙하였다. 甲은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丙을 상대로 채권질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채권을 직접 청구함에 대하여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甲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해야 한다.
ㄴ.甲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ㄷ.甲의 직접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후일 乙의 丙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전부명령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보기별
- ㄱ. × 채권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민사집행 절차로만 추심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채권질권을 실행하기 위한 압류·전부명령 신청에는 질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한 집행권원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ㄷ. ×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의 직접 추심권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시된 사정만으로 丙에게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청구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채권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乙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다. 채권질권의 실행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실행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다. 채권질권자는 민법 제353조에 따른 직접 추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매매대금채권이 뒤에 부존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丙이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ㄱ은 옳지 않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53조 · 민사집행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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