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 문 12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④ —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 흉기휴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흉기휴대)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예리한 식도로 타인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그 타인이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뿐만 아니라 자창의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
- 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의 침해를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생명의 침해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생명의 침해를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살인의 고의는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를 행위의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특수절도죄의 흉기휴대 요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흉기휴대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요구한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③ 살인의 고의는 살해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의 위험성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체격 차이가 있는 상대의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④ 예리한 식도로 하복부를 깊게 찔러 내장파열과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행위는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사망에 자창의 감염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도 법적 작위의무와 그 이행을 통한 결과 방지 가능성이 전제된다. 그 의무를 이행하면 생명의 침해를 쉽게 막을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결과를 용인하고 방관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제250조 제1항(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