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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ㄴ.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죄를 범하였다가 외국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 대하여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관한 「형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ㄷ.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ㄹ.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때’를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한다.
ㅁ.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한 부녀의 촉탁을 받아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가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살인예비에는 범행 의사·계획을 넘어선 준비행위가 필요하고, 출산·낙태 관련 각 죄의 성립은 분만개시 시점과 출생 후 행위를 구별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죄 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 ㄴ. × 외국에서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은 뒤 국내에서 다시 기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 행사와 관련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ㄷ. ○ 재물을 강취한 직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모두에 해당한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ㄹ. ×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본다. 제왕절개 수술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필요했던 시점은 사람마다·상황마다 달라 불명확하므로 분만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
- ㅁ. ○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시술 뒤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면, 출생한 사람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낙태시술에 대해서는 업무상촉탁낙태죄가 성립하므로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을 ○로, ㄷ을 ×로 본 점이 틀렸다.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 의사나 계획만으로 부족하고, ㄷ의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② ㄱ·ㄴ을 ○, ㅁ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ㄱ은 외적 준비행위가 필요하고, ㄴ은 외국에서 미결 구금된 기간에 형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ㅁ은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가 성립한다.
- ③ ㄷ을 ×, ㄹ을 ×로 본 점이 틀렸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고, 제왕절개 가능·필요 시점을 분만개시 시점으로 볼 수도 없다.
- ④ ㄴ을 ○, ㄹ을 ○, ㅁ을 ×로 본 점이 틀렸다. ㄴ은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에 형법 제7조가 적용된다는 점이 틀리고, ㄹ은 제왕절개에서 의학적·규범적 수술 가능·필요 시점을 분만개시로 볼 수 없으며, ㅁ은 두 죄가 성립한다.
- ⑤ ㄱ·ㄴ·ㄹ은 ×, ㄷ·ㅁ은 ○로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옳은 진술과 옳지 않은 진술을 구별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근거: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7조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