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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② 목적과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가 필요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미수범의 성립에 있어서도 초과주관적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 ③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④ 실행미수가 중지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 요구된다.
- ⑤ 미수범 처벌근거에 대한 학설 중 주관설에 의할 경우 미수와 기수는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미수범의 성립·처벌은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와 실행의 착수·중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반면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목적범처럼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범죄는 미수범의 성립에도 그 목적이 필요하다.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해당 목적이 없다면 그 범죄의 미수범으로 볼 수 없다.
- ③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았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취소로 거래가 끝났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다. 따라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 ④ 실행미수에서 행위자가 단순히 실행을 멈춘 것만으로는 중지범이 되지 않는다.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⑤ 주관설은 미수범도 기수범과 같은 범죄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미수와 기수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관설의 처벌 결론에 관한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