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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② —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 ③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⑤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범 사건에서 진실을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선지별
- ①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실하게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③ 상사의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하에게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기대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 ④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으로 육체적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지의 설명은 판례가 밝힌 의미와 부합한다.
- ⑤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친족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2조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12조
- 제1회 형사법 문 4 — 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