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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정답)
- ④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⑤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2배에 해당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깊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4시간 뒤에 깨어나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강도상해죄는 강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뒤라도 강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법리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기습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강도범행의 수단인 폭행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강도범행이 사회통념상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 또는 폭행행위가 경합해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나 원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약물로 의식을 잃고 깊이 잠들어 간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은 단순한 수면을 넘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에서는 상해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3조 · 형법 제301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