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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 ③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행위를 종료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
- ⑤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알선자의 인식, 감금과 강도상해의 죄수, 장소적 이전 없는 미성년자약취, 강도강간의 성립 시점 및 위험한 물건의 휴대 의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알선업자가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업으로 알선했다면, 알선으로 성을 산 사람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는 알선업자의 죄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성을 산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 종료 뒤에도 계속됐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이다. 따라서 두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약취는 장소를 옮기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 장소적 이전 없이도 미성년자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보호관계가 제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실제로 이탈시켜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여야 한다.
- ④ 강간을 마친 뒤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가 성립한다. 반면 강간행위가 끝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다면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는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가 그 소지 사실을 알았거나 물건이 실제로 사용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