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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받고는 그 타인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제3자 앞으로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ㄴ.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ㄷ.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ㄹ.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ㅁ.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대향적 거래상대방의 공범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타인의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 특허권을 본인을 위하여 관리할 임무가 있다. 본인의 승낙 없이 대금을 받고 제3자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ㄴ.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한 행위 자체가 배임이 아니더라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별도의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 대향적 거래에서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거래상대방은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다. 배임행위임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ㄹ. ×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 그러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까지 제시한 것은 옳지 않다.
- ㅁ. ○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대향적 거래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며, 실행행위자에게 배임의 의도가 없음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에 한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② ㄱ·ㄴ·ㅁ은 옳고 ㄷ·ㄹ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특히 ㄹ은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③ ㄱ은 옳지만 ㄷ과 ㄹ은 틀리다.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고,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도 구성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두 죄는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④ ㄴ과 ㅁ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는 있어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⑤ ㄷ과 ㄹ은 틀리고 ㅁ은 옳다.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니며,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도 두 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은 틀렸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