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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절도범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B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②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몰래 가져왔으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절도죄만 성립할 뿐 그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③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 ④ 상습으로 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⑤ A가 B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甲이 B의 지시를 받아 乙과 함께 A를 위협하여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甲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책을 진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죄수, 사기죄의 성립 및 절취물 반환을 위한 위협의 성격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같은 기회에 체포자 두 사람을 폭행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과 상해는 체포면탈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어 강도상해죄 한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했다면, 매도인이 나중에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생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당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의 자동차 취거는 절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타인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그 타인은 간접정범의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편취 대상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④ 상습단순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⑤ 절취된 돈이 다른 돈과 섞이거나 교환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특정될 수 있다면, B가 그 돈의 소유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지시에 따른 반환 요구로 甲이 얻은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332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32조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40 —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