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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외국 국적자인 甲은 주간에 A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가게에서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훔친 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 며칠 뒤 사법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검사는 검찰수사관과 통역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법경찰관은 甲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甲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한 중고 휴대폰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ㄴ.甲에 대한 공소제기 전 체포 및 구속기간은 제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판과정에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ㄷ.검사가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甲을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법원판사는 甲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ㄹ.甲이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던 통역인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ㅁ.만일 검사가 피의자신문 시 甲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영상녹화에 대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정답)
- ④ ㄴ, ㅁ
- ⑤ ㄷ,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의 범위, 구속기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검사 작성 조서의 진정성립 및 영상녹화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권한이 체포 장소와 무관하게 甲의 집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기는 체포와 관련된 장소적 한계를 무시한 점에서 틀립니다.
- ㄴ. ○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기간은 제1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ㄷ.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더라도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청구가 있어야만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 ㄹ. ○ 피의자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 경우, 신문에 참여한 통역인이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ㅁ. ×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 모두’를 묶은 선지로서 틀립니다. ㄱ은 체포 후 24시간 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장소적 범위를 체포 장소와 무관한 甲의 집까지 넓힌 점이 잘못이고, ㄷ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점을 놓쳤습니다.
- ② ㄱ은 옳지 않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통역인의 증언만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옳습니다. 공소제기 전 체포·구속기간은 제1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피의자가 부정하는 경우 통역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ㅁ은 옳지 않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고,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1심 구속기간 및 갱신)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의 변호인 선정)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