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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② 검사가 구두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제출된 부분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판단기준이 된다.
- 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의 신청·송달 방식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관할 및 공소시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도 환송 후 항소심은 단순한 사후심에 그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할 수 있다.
- ②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변경할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를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한 경우에는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이므로, 저장매체에 담긴 부분까지 허가해도 적법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형사소송규칙은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둘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과 그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기간을 판단한다.
- 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더라도 합의부가 변경을 허가한 뒤 관할권 있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관할은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며,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사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