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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④ —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정신청기각의 결정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
- ③ 공소기각의 판결
-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 (정답)
- 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약식명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그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법률이 정한 확정판결 등에 대해 허용된다.
- ②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파기되지 않고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공소기각 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의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다.
- ④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확정판결이지, 정식재판청구로 확정되지 않은 약식명령이 아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 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 형사소송법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