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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⑤ —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ㄴ.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임용행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ㄷ.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ㅁ.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ㄴ(×),ㄷ(×),ㄹ(○),ㅁ(○)
- ③ ㄱ(×),ㄴ(×),ㄷ(○),ㄹ(○),ㅁ(×)
- ④ ㄱ(×),ㄴ(○),ㄷ(○),ㄹ(×),ㅁ(○)
- ⑤ ㄱ(×),ㄴ(○),ㄷ(○),ㄹ(×),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개별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하지 않고, 제3자 지급도 실질에 따라 수뢰죄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은 직무의 범위와 금품 수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금품이 공무원의 개개의 직무행위와 구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ㄴ. ○ 임용결격 사유가 있어 임용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람의 직무상 뇌물수수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임용행위의 효력만으로 뇌물죄의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공여자의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그 교부액은 수뢰자에게서 추징할 뇌물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물수수자에게서 추징할 금액은 사례금을 뺀 액수가 아니라 뇌물 전액이다.
- ㅁ. × 공무원이 부담하던 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공무원이 지출을 면했다면, 그 이익은 공무원 자신이 얻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제129조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ㄱ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것으로 조합했으나, 확정된 정오는 ㄱ·ㄹ·ㅁ이 틀리고 ㄴ·ㄷ이 옳다.
- ② ㄱ·ㄹ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뇌물성에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을 주었더라도 수뢰자에게서 뇌물 전액을 추징한다.
- ③ ㄱ·ㄴ·ㄹ·ㅁ의 정오가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특히 ㄴ은 임용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뇌물수수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고, ㄹ의 추징액도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다.
- ④ ㄱ·ㄴ·ㄷ·ㄹ·ㅁ 중 ㄱ과 ㅁ의 정오를 잘못 판단했다. ㄱ은 틀리고 ㅁ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요구하므로 틀리고, ㄴ·ㄷ은 옳다. ㄹ은 사례금을 공제하지 않은 뇌물 전액을 추징해야 하므로 틀리며, ㅁ도 자기 채무의 면제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여서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수뢰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틀리다.
근거: 형법 제13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130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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