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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② 전과에 관한 사실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약 3개월에 걸쳐 8회의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죄로 기소한 경우, 총 8회의 도박 중 3회의 도박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소위 진실성담보설에 입각하여 8회의 도박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 2017.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甲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甲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A의 진술과 2017. 2. 20. 甲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는, 甲이 2017.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보강증거의 정도
선지별
- ①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를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되며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가능하다. 회합 당시 상대방에게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회합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누범 전과는 누범가중의 사유이지 범죄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전과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백 보강법칙은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적용된다.
- ③ 상습도박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는 도박행위까지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할 수는 없다. 진실성담보설을 내세워 보강증거가 있는 일부 행위로 나머지 3회의 행위에 관한 보강증거 요건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A의 진술은 피고인이 해당 시각에 차량을 운전한 정황을, 이틀 뒤 채취한 소변의 필로폰 양성 반응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뒷받침한다. 두 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하므로 정상운전 곤란 우려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⑤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사실이 각각 독립된 범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한 범죄에 관한 보강증거만으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까지 보강할 수는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