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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무원인 甲과 민간사업자인 乙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A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甲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B는 외국지사로 발령이 나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의하여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위 ①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도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甲 또는 변호인에게 그 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검사가 甲을 수뢰죄로 기소한 경우, 甲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판사에게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⑤ 위 ④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공판기일 전에 작성되었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사단계의 증인신문·증거보전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그 조서가 당연히 제315조 제3호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제221조의2 제1항에 따라 출석·진술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지만, 같은 조에는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제221조의2 제5항은 판사가 증인신문기일을 정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한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는 조문에 없으므로 틀렸다.
- ③ 필요적 공범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증인신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 ④ 제184조 제1항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15조 제3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6.1>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6.1>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29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제1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3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제1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2회 형사법 문 33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1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10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9회 형사법 문 36 — 형사소송법 제315조
- 제5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