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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판결문의 심급·상고 주체와 폭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인용된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 ㄴ. × 원심의 표시가 ‘○○지방법원 2017노’인 점에서 원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심의 관할 법원이 고등법원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ㄷ. × 인용된 판결은 2심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만으로 상고를 피고인이 제기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보기의 주체 표시가 틀렸다.
- ㄹ. ○ 판결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 행사로 파악하고,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선지별
- ①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ㄱ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의 결론에 부합하지만, ㄷ처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ㄱ과 ㄹ은 옳다.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어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옳지 않다. ‘2017노’ 사건의 원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이고, 인용된 판결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다만 상고를 피고인이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ㄹ은 옳지만, 해당 상고심 판결이 피고인의 상고로 개시된 재판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이 틀리다. 따라서 네 보기를 모두 옳다고 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8조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