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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되었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정답)
- ②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③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정범의 결과 귀속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리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공동정범에서는 공동의 범행에 따른 결과를 다른 공동정범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제시된 것처럼 공동정범 관계의 행위자들을 일률적으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사기죄는 기망으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로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각 단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또는 취득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 중간에 다른 사실이 개재해 그것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라면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서는 작위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작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부작위의 인과관계를 작위의무 이행을 가정하여 판단하는 취지다.
- 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체계적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자체 심사와 관계없이 차용인의 변제 약속만 믿고 대출한 경우에는, 그 약속이 대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차용인의 변제 약속과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사기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근거: 형법 제19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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