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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부작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융을 얻어 자동차를 매수한 후 乙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조건에 할부금채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甲이 할부금채무의 존재를 乙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신장결핵을 앓고 있는 甲이 乙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신장결핵을 포함한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乙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장결핵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경찰서 형사과장인 甲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임대인 甲이 자신 소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에 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⑤ 토지 소유자인 甲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 乙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상대방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매수한 뒤 이를 매도할 때, 자동차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이 할부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것도 아니라면 그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보험약관상 고지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질병을 숨겨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질병을 숨긴 채 그 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중요하다.
- ③ 압수물을 적절히 보존·인계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행위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관계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른 것이다.
- ④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고지의무가 당연히 사라지거나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이 선지가 틀렸다.
- ⑤ 토지가 장차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매도인이 알면서도 그 사정을 모르는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매도한 경우, 그 사정이 거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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