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형사법 선택형 › 문 9
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⑤ —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① 정당 당직자가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 ②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공격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인 경우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④ 운전자가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힌 경우
- ⑤ 선장이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미터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피난행위의 상당성이 핵심이다.
선지별
- ① 회의장 출입문과 집기를 손상하거나 물을 분사한 행위는 폭력적 방법과 수단에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타인의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위난이 있더라도,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죽이는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케이블TV 시험방송으로 위성방송 수신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는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안테나를 절단하도록 한 조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 긴급피난의 경우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가 문제 된다.
- ⑤ 태풍이라는 갑작스러운 위난 아래 선박의 안전을 위해 닻줄을 늘인 행위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그 결과 양식장에 피해가 생겼더라도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긴급피난의 근거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형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