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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甲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같은 대학 총장 乙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甲은 A지방법원에 징계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甲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교원소청심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므로, 그 심사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ㄴ.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들의 심사를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
ㄷ.만약 甲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甲은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甲이 취소소송 제기 당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
ㅁ.「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다양한 예외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교원 징계에 대한 필요적 소청심사의 헌법적 근거와 전심절차의 소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가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가 준사법적 절차로 기능하려면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여한 필요적 전심절차는 헌법에 위반된다.
- ㄴ. ○ 교원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앞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청심사에서 먼저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 ㄷ. ○ 소청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했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대로 존속하는 원처분이다. 따라서 甲은 감경되고 남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ㄹ. ○ 소 제기 당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절차를 마쳤다면 전심절차 흠결은 치유된다. 소 제기 시점에만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를 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 ㅁ. ×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는 교원소청심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예외가 교원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은 모두 옳고 ㅁ만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모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ㄱ·ㄹ은 옳은 보기인데도 빠져 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③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모은 조합이다.
- ④ ㄱ·ㄴ·ㄷ은 옳지만 ㅁ은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고 ㄷ은 옳은 보기인데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원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