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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①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한 「군행형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방에 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미결수용자의 접견을 교도관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정답)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에서는 현상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성, 효력정지의 긴급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본안심판이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입국불허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자, 변호인접견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 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재판상 가처분의 요건과 허용 범위, 관련 판례의 결론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인용되었으며, 제시된 국방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는 설명은 해당 결정의 결론과 다르다.
- ②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피고, 가처분 인용·기각 각각의 경우에 본안 결과가 달리 나왔을 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설명은 옳다.
-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별도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④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도록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해당 사례와 결정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은 파급효과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전 필요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헌법 제65조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