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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안 의결절차의 종결행위로서 이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심의·표결 절차상의 하자들을 다툴 수 있는 이상, 하나의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의장이 행한 중간처분에 불과한 반대토론 불허행위를 별도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 ② 국회부의장이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④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정답)
- ⑤ 의사진행 방해로 의안상정·제안설명 등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의신청을 하는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다’고 한 행위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치도록 정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장의 의안 처리에 관한 판단은 자율권의 범위에서 존중되지만, 위원회의 심사권은 국회의장에게서 위임된 권한이 아니다.
선지별
- ① 법률안 가결 선포는 본회의 의결절차의 종결행위이므로, 그 선포를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반대토론 불허행위만을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② 부의장이 표결절차를 진행했더라도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가결 선포를 한 경우 그 행위의 권한쟁의상 책임 주체는 국회의장이다. 부의장 개인이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③ 수정안이 원안의 본래 취지를 잃게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의안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정안의 성립·처리에 관한 국회의장의 판단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므로,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국회의장이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위원회에 국회의 본회의 심의권을 위양하는 것이 아니다. 상임위원회가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사진행 방해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고 질의신청도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질의신청 유무를 따로 말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어 표결하겠다고 한 사정만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1항 · 국회법 제93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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