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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을 일률적·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과 의도는 단순히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위한 강력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ㄹ.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정소급입법인지와 형벌·보안처분의 성격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조항은 과거의 취득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아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를 위배된다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ㄴ. ×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 구별되므로,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이 곧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강력한 처벌이라고 전제하여 위헌이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법 시행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연금 지급액에 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장래의 지급관계에 대한 적용이지,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를 새로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다. 연금수급권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지급액에 대한 적용이 진정소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ㄹ. ○ 보안처분이라는 형식만으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벌적 성격이 강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제한하는 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 잘못이다.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을 틀렸다고 한 것은 맞지만,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ㄷ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연금 지급에 대한 법률 적용이므로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며, ㄹ은 옳다.
- ③ ㄱ·ㄴ·ㄷ은 모두 틀리고 ㄹ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ㄱ·ㄴ·ㄷ을 모두 옳다고 하고 ㄹ을 틀렸다고 한 조합이 잘못이다. 정반대로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
- ⑤ ㄱ·ㄴ·ㄷ을 틀렸다고 한 것은 맞지만, ㄹ까지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7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7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7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3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8회 공법 문 34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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