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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⑤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 ㅂ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ㄴ.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ㄷ.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ㄹ.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ㅁ.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ㅂ.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①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ㅂ
- ④ ㄴ, ㅁ, ㅂ
- ⑤ ㄱ, ㄹ, ㅁ, ㅂ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 ㅂ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으면 같은 쟁점에 관한 행정심판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ㄴ. ×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은 행정심판전치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이 사정은 집행정지 등과 관련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을 생략할 근거로 제시된 제18조 제3항의 사유와는 다르다.
- ㄷ.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는 이 문언은 제18조 제3항의 예외 사유로 정해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할 사정만으로 행정심판전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ㄹ. ○ 서로 내용상 관련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쳤다면,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ㅁ.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 대상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
- ㅂ. ○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오인 안내를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도록 요구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선지별
- ① ㄴ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ㄷ도 제시된 문언만으로는 제1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보기 모두 틀린 내용을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③ ㄱ, ㄹ, ㅂ은 모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조합은 옳은 보기인 ㅁ을 누락한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다.
- ④ ㅁ과 ㅂ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ㄴ은 해당하지 않고 ㄱ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ㄹ, ㅁ, ㅂ은 모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정한 행정심판전치의 예외 사유이고, 틀린 보기인 ㄴ과 ㄷ은 포함하지 않았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