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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甲정당이 법정시·도당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정 요건의 불비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록취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정당의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ㄴ.기혼자인 변호사 乙이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을 받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乙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ㄷ.丙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丙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ㄹ.수형자 丁이 교도관의 면회제한조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그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丁이 이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丁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만을 다시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정당법상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가 단순한 사실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취소는 정당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당연히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호사 징계에 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재판이 있었으므로,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ㄷ.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더는 법원 절차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그 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ㄹ.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그 결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 허용되며, 진정 기각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ㄹ의 정오를 각각 ×·○·×로 제시하여야 정답 조합이 된다. 이 선지는 ㄱ과 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ㄱ은 ×, ㄴ은 ×, ㄷ은 ○, ㄹ은 ×가 되어야 한다. 이 선지는 ㄱ과 ㄴ을 ○로 표시하여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 ③ ㄱ·ㄴ·ㄹ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확정판결로 과세처분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뒤 그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ㄷ은 ○가 아니라 ○가 정오상 맞지만, 이 선지는 ㄱ을 ×, ㄴ을 ○, ㄷ을 ○, ㄹ을 ×로 표시한다. ㄴ의 정오가 ×이므로 조합 전체가 틀렸다.
- ⑤ ㄱ·ㄴ·ㄹ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지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