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공법 선택형 › 문 26
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A지역에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조합설립결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조합총회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인가·고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정답)
- ③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④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각 단계에서 하자를 다투는 소송 방법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에 앞선 준비 단계의 처분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두 처분이 같은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설립인가까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조합설립인가는 사인 사이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가를 통해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얻으므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 ④ 인가 후에는 조합설립결의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가 되므로,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투려면 결의만을 별도로 떼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가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수립하는 행정처분이고, 인가·고시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